성빈산업
회사소개
회사소개
인사말
오시는 길
사업소개
사업소개
소화기 정보
노후(폐) 소화기 처리
소화기 처리 허가증
제품소개
제품소개
분말소화기
20kg 소화기
디자인 소화기
CO₂소화기
기타
고객지원
고객지원
견적의뢰
공지사항
자주 묻는 질문
고객지원
고객지원
회사소개
사업소개
제품소개
고객지원
공지사항
견적의뢰
공지사항
자주 묻는 질문
공지사항
폐소화기 처리
2020.07.15
조회수 : 1,745
폐소화기는 무허가업체, 직접, 고물수거업체를 통해 폐기 할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
징역2년, 3년, 7년 이하 벌금 2천만원 ~ 7천만원 /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폐소화기는 허가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폐소화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'성빈산업'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.
이전글
폐소화기 처리 허가증
다음글
소화기 관련 법(소방시설법)
목록
Pause
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