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
홈으로
고객지원
회사소개 사업소개 제품소개 고객지원
공지사항
견적의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
공지사항
폐소화기 처리
2020.07.15 조회수 : 1,745
폐소화기는 무허가업체, 직접, 고물수거업체를 통해 폐기 할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 
 
징역2년, 3년, 7년 이하 벌금 2천만원 ~ 7천만원 /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 
폐소화기는 허가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폐소화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 
'성빈산업'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.
 
링크 링크